○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삼문동 상가 건축공사장 건축자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신 것으로 건축공사 현장관리 소홀로 불폄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근린생활시설 건축 공사장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주에게 노상 건축자재를 즉시 이동조치하였으며, 평소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주의하여 건축공사 진행토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과 건축허가담당(☎359-5438)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