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에 게시하신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 요청한 내용은 "우리 시
내이동 1531-7번지 앞 보도구간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보행에 불편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장 확인 결과, 현 요청지는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확보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득한 사실 확인 되었으며, 점용부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은
피허가자께 있음을 알려드리며 피허자가(건축주)께 별도 통보
하였음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백종민주무관(0055-359-526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