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이해합니다.
1. 검세리 000-0 번지 농지에 개발허가도 없이 중금속 가득할 것 같은 검은 흙으로 농지성토하였다.
2. 농지 성토작업 동안 덤프트럭 등의 사용으로 검세리 583-2번지 주변도로가 파손되었다.
○ 1번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2m 미만의 농지성토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2023년 6월 해당 성토지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등 토양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농지성토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번에 대해서,
도로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지역 도로 정비공사가 금년 중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송인지 주무관(T. 055-359-519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