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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농지 객토 아닌 객토작업으로 쓰레기 같은 흙 성토 후 동네 도로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 불편은 어떻게 하려는지?

작성자 : 윤형태 작성일: 2023-11-09 조회 : 521회
공사전도로2.png
파손도로1.png
파손도로2.png
성토 흙.png
동네 앞 농지에 객토 한답시고
눈으로 보기에 중금속 가득할 것 같은 검은 흙을
주말 가리지 않고 몇달을 성토 한다고
공사 소음, 분진 일으키더니
공사 다하고 도로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곤 아무런 복구 작업 없이 줄행랑 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외지인이고 농지를 핑계 삼아 개발허가도 없이 성토하고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는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불편함은 왜 주민들이 달고 살아야하는지
관계 공무원분 제발 현장 함 점검 해서 제대로 일좀 처리부탁드립니다
(검세리 583-2번지 주변 도로)

RE: 농지 객토 아닌 객토작업으로 쓰레기 같은 흙 성토 후 동네 도로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 불편은 어떻게 하려는지?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23-11-16  

○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이해합니다.

   1. 검세리 000-0 번지 농지에 개발허가도 없이 중금속 가득할 것 같은 검은 흙으로 농지성토하였다.

   2. 농지 성토작업 동안 덤프트럭 등의 사용으로 검세리 583-2번지 주변도로가 파손되었다.

 

​ 1번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2m 미만의 농지성토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2023년 6월 해당 성토지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등 토양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농지성토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번에 대해서,

   도로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지역 도로 정비공사가 금년 중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허가과 농지관리담당 송인지 주무관(T. 055-359-519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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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