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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님께 면담을 신청하는 이유.

작성자 : 이승아 작성일: 2023-11-07 조회 : 854회
관련: 산내면 산내로114-60 공장 인허가에 도로 소유주 사용승낙서 미첨부 민원건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밀양시장님.
공장 인허가 당시 민원인의 집이 공장 아래 있었다는 이유로(가옥1채) 개인 사도를 현황도로로 보아
공장 건축 허가 및 공장 인허가가 났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민원인 당시 부친의 소유로 허락이 없으면 공장땅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백번 양보하여,사도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장인허가를 승인할 때는, 사업 운영을 위한 도로의 실질적 사용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처리시 도로 진입로 부분(답2137-3)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구비하지 않은 채 공장인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장 측과 법적 분쟁이 일어났으며 당시 공장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토지사용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소송까지 걸어왔으며 공장부지에 태양광 개발허가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기업인허가 담당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그리고 동의서구비없이 인허가가 난 부분 책임을 물으니,
동의서를 구비하지 않은 행정처리가 적법하였으며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으며
공장측과의 소송건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2주가 넘는 동안에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인허가 행정처리로 인하여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지경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행정처리시에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살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행정처리를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에 대해,
법조항만 나열하여 알아듣지 못하는 답변이나 동문서답식의 답변, 형식적 규정만을 열거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형식적 요건만 살펴 책임만 피하면 되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담당자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책임행정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우선아닙니까?
앞으로 수많은 밀양 시민의 사유재산을 저희와 같이 침해하게 되어도 행정처리상 적법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도 형식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허가나 인허가를 내어주실것입니까?
(답변주시는 태도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앞뒤 설명도 없이 규정만 열거하는 오만한 태도는 민원인을 두번 세번 상처입히는 태도입니다.. 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업인허가팀 전체가 결제를 득하여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진정성있는 태도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시장님을 직접 뵙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RE: 밀양시장님께 면담을 신청하는 이유.

작성자 : 허가과 작성일: 2023-11-17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2호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로 인해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전화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3자 권익보호와 제3자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2023.12.22.공개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시장님과의 면담은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업무 및 행사 등으로 인해 면담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부속실과 협의하여 추후 연락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밀양시청 허가과 기업허가담당 하명환(055-359-5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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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