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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삼랑진 송지사거리 안전 통행을 위한 건의 사항(진행사항문의)/답변 확인 및 추가 진행 사항공유

작성자 : 민란희 작성일: 2020-09-21 조회 : 316회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상기건 제안 건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도 집을 방문하여 시장쪽으로 길을 건너는 것이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아래 답변이 밀양경찰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며, 향후 진행 사항 공유 요청드립니다.

◯. 신호등은 밀양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대상지 결정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밀양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결정하여 설치 요청 시 신호등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건에 대하여는 밀양경찰서에서 사업대상지 조사.선정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상기건 관련하여 시민의소리에 글을 게시 한 지 1개월이 지나가고 지난주에 삼랑진 방문결과 여전히 대형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인리히법칙인 1대 29대300 법칙에 따르며,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모이고 모여서 대형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만약 가속방지턱를 설치시는 철길 밑을 지나고 삼랑진 자전거점 전이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에 코로나 확산까지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집이 삼랑진 송지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어머님이 연로하시여 매달 찾아 뵙고 삼랑진 시내 장 구경 및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첨부 양식에 있는 2번 행단보도(현재 신호등없음)를 이용할 때 마다 애들 또는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빠르 게 진행하는 등 위험한 사항이 자주 목격 됩니다.

이에 아래 첨부 양식에 적시한 세가지 안 중에서 한가지라도 적용하여 아이들 또는 연로한 어르신분들의 안전한 통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적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사항(첨부양식참조)
1안:해당위치에 가속방지턱 설치
2안:신호등 설치
3안:원형교차로 설치

RE: 삼랑진 송지사거리 안전 통행을 위한 건의 사항(진행사항문의)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2020-09-23  
◯.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검토과정이 길어져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를 바라며, 귀하께서 건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과속방지턱 설치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규정속도 시속30km 이하의 도로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만, 건의하신 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고 규정속도 시속60km이하의 구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호등은 밀양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대상지 결정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밀양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결정하여 설치 요청 시 신호등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건에 대하여는 밀양경찰서에서 사업대상지 조사.선정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회전교차로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구토관리사무소에서 공사발주예정인『국도58호선 송지구간 단구간 확장공사』실시설계 시 설치 검토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어 현재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여건변화 시 까지 안전보행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과속방지턱관련 건설과 도로보수담당(T.055-359-5259), 신호등관련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 (☏055-359-5349), 건설과 도로시설담당(T.055-359-52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 삼랑진 송지사거리 안전 통행을 위한 건의 사항(진행사항문의)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2020-09-23  
◯.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검토과정이 길어져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를 바라며, 귀하께서 건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과속방지턱 설치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규정속도 시속30km 이하의 도로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만, 건의하신 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고 규정속도 시속60km이하의 구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호등은 밀양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대상지 결정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밀양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결정하여 설치 요청 시 신호등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건에 대하여는 밀양경찰서에서 사업대상지 조사.선정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회전교차로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구토관리사무소에서 공사발주예정인『국도58호선 송지구간 단구간 확장공사』실시설계 시 설치 검토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어 현재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여건변화 시 까지 안전보행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과속방지턱관련 건설과 도로보수담당(T.055-359-5259), 신호등관련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 (☏055-359-5349), 건설과 도로시설담당(T.055-359-52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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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 : 055-359-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