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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 조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 제정) 2008.06.11 조례 제 662호
(일부개정) 2008.12.22 조례 제 694호
(일부개정) 2012.06.12 조례 제844호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11.17 조례 제951호
(일부개정) 2016.06.09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8.12.13 조례 제1266호
(일부개정) 2020.05.14 조례 제1380호
(일부개정) 2021.04.08 조례 제1450호
(일부개정) 2021.04.08 조례 제14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4.]
제2조(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이하 “박물관 및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0.5.14.]

1. 자연사, 인문사, 도자사 등 향토자료의 취득ㆍ관리
2. 각종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의 관람개방ㆍ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② 박물관 및 기념관은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교동)에 두고, 박물관 및 기념관의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5.14.]

1. 상설 전시실: 1층 전시실(밀양의 선사ㆍ삼국ㆍ고려ㆍ조선시대, 밀양의 무형문화재), 2층 전시실(밀양의 풍류, 조선시대 서화, 밀양의 유학)[개정 2014.11.17]
2. 특별기획전시실
3. 화석전시실 : 1층 전시실(중생대, 공룡모형, 신생대), 2층 전시실(고생대, 중생대, 발굴현장) [개정 2014.11.17.]
4. 독립운동기념관실 : 1층 전시실, 야외전시장(기념탑, 흉상)

제3조(관장)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기념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박물관의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2. 기념관의 관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임한다.
[전문 개정 2020.5.14.]

제4조(관리)
① 박물관 및 기념관의 전시 및 수장품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는 숙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제1항의 숙직 근무자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17.]
2.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17.]
3.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 및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7.]
4.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7.]

제2장 관람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시장은 박물관 및 기념관을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 제외)일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추석
3. 박물관 및 기념관의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5.14.]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및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박물관 및 기념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삭제 [2014.11.17]
③ 관람권은 매표소 또는 발매기에서 발매하고, 관람권의 규격ㆍ발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14.]

제9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17.]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학술조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4.11.17.]
3.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11.17, 2021.4.8.]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4.8.]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개정 2014.11.17.]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다누리카드)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2. 6.12, 개정 2021.4.8.]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12. 6.12.]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14.11.17.]
10.「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4.11.17.]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4.8.]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4.8.]
1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4.8.]
1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4.8.]
15.「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신설 2021.4.8.]
16. 주민등록지를 밀양으로 한 사람[신설 2021.4.8]
17.「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신설 2021.4.8.]
18. 그 밖에 박물관 및 기념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1.17.]
[제8호에서 이동 (2012.6.12.)]
[제9호에서 이동 (2014.11.17.)]
[제11호에서 이동 (2021.4.8.)]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1.1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4.11.17., 2020.5.14.]
1. 삭제 [2016. 6. 9.]
2.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14.11.17.]
3. 그린카드를 가진 사람
4. 임산부
5.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전원
6. 밀양시립박물관ㆍ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ㆍ국립밀양 기상과학관의 통합관람권을 구입한 사람
7.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4.8.]
8.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7호에서 이동 2021.4.8.]
[제목개정 2014.11.17]

제10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4.11.17.]
2. 삭제 [2014.11.17.]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개정 2014.11.17.]
4.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4.11.17.]
5.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11.17.]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1.17.]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7.]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14.11.17.]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13조(수장품의 수집) ① 밀양지역의 역사 및 독립 운동과 관련된 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거나 구입, 기증, 기탁, 위탁, 관리전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③ 수집된 자료는 도난·도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상자료를 전국 시·군·구와 문화재청 등에 공개하며, 이 때 도난·도굴 등의 신고된 자료는 수집대상 자료에서 제외하고 해당자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 6. 9.]

제13조의2(수장품의 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필요 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구입은 시 공보나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6. 9]

제14조(수장품의 관리)
① 수장품은 소정의 자료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9.]
② 수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수장품을 제외한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15조(수장품 복제)
① 박물관 및 기념관의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장품 복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수장품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 및 기념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11.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시장이 협찬ㆍ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11.17.]

제3장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의 대관

제16조(대관허가) 시장은 박물관 및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17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강당
3. 야외무대

제18조(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라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19조(대관허가 신청)
①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14.11.17.]
2.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시장의 대관심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 전일까지[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4.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4.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개정 2014.11.17, 2021.4.8.]
2.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개정 2021.4.8.]
제22조(대관료 면제) ① 시장은 밀양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기념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23조(대관의 취소)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1.17.]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1.17.]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의 규정에 대관의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박물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11.17.]

제24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3. 대관기준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주의
4. 그 밖에 박물관장 및 기념관장이 시설물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4.11.17.]

제25조(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설비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때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③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제26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박물관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제2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4.11.17.]

제28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박물관 및 기념관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ㆍ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박물관운영위원회

제29조(박물관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18.12.13.]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1.17.]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1.17.]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8.12.22]

제3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1.17.]
[본조신설 2008.12.22]

제31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12.22]

제32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1.4.8.]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2]

제3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제29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을 상실한 때
[본조신설 2008.12.22]

제3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17.]
[본조신설 2008.12.22]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08.12.22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12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51호, 2014.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68호, 2016.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일부개정, 2018.12.13.>(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부칙으로 개정]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제1381호,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제1450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제1453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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