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립박물관 시설 대관 안내
대관시설
대관 시설 안내
구 분 |
기획전시실 |
강당 |
야외무대 |
면 적(㎡) |
162㎡ |
125㎡ |
- |
대관료(원) |
20,000 |
50,000 |
20,000 |
1일 기준 |
1일 기준 |
1일 3시간 기준
추가 1시간당 4,000원 가산 |
참고사항 |
시설물 원상복구 |
빔프로젝트, 마이크 사용가능
시설물 원상복구 |
전기사용 불가능
(대관신청자가
발전기 별도준비)
시설물 원상복구 |
대관신청방법
-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
대관절차
- 01
사용허가 신청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이메일(jeonghee15@korea.kr), 우편주소(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055-359-6057 )
- 02사용여부 검토(밀양시립박물관)
- 03허가 및 사용료 납부통지
- 04사용료 납부
- 05대관시설 사용
※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통해 간편예약문의 가능
허가조건
- 박물관 및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사용료 납부방식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통지시 별도 안내 (사용예정 전일까지 납부)
사용료 납부방식
구 분 |
기획전시실 |
강당 |
야외무대 |
면 적(㎡) |
162㎡ |
125㎡ |
-
|
대관료(원) |
20,000 |
50,000 |
20,000 |
1일 기준 |
1일 기준 |
1일 3시간 기준
추가 1시간당 4,000원 가산 |
환불정책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전액환불)
-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전액환불)
대관제한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장의 대관심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취소
- 대관자가 밀양시립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위의 대관의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박물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