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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알림

부서명 : 작성일: 2020-07-01 조회 : 705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위해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 수입∙ 유통 단계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Tel. 1899-9351)

붙임 의료기기공급내역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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