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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2. 의무화 장소, 시설, 대상.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