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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출입명부 설치 및 적극 활용 안내

부서명 : 작성일: 2020-09-11 조회 : 678회
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 안내 2.jpg
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 안내 3.jpg
「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과 관련하여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설치·이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이와 관련,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는 우선적으로 전자출입명부 활용하여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기 출입명부도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기명부 활용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바, 시설관리자가 수기명부를 방치하거나 타인이 수기명부를 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명부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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