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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관련 안내 >
격리자등 투표시간 |
사전투표(4.1.토) |
본투표(4.5.수) |
투표시간 |
18:30~ 20:00 |
20:30~21:00 |
외출허용 시간 |
18:20 부터 |
20:20 부터 |
■ 외출근거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 (감염병예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대상(당일 확진자, 격리중인자 중)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5. 4. 6. 까지 출생)인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2023. 3. 14.) 선거 실시지역(9개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실시지역 : 9개 선거구(국회의원 1 / 기초단체장 1 / 지방의원 6 / 교육감 1)
전북전주시을 / 경남창녕군 /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 / 울산
붙임 1. 격리자등 외출 사유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