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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10. 3일까지)

부서명 : 작성일: 2021-09-06 조회 : 1,085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적용 안내

 

1. 처분기간: 2021. 9. 6.(월) 0시 ∼ 2021.10. 3.(일) 24시

2. 주요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o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o ​(특별방역수칙)

    -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1회)(강력권고)

  o ​(사적모임 적용제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경기 인원의 1.5배 초과금지)

    - 상견례 최대 8인까지,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미완료자 4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바로가기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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