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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 안내

부서명 : 작성일: 2008-01-29 조회 : 10,538회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2008년도 2월부터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본인 부담금 46,000원이 생깁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모자보건실(359-55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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