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2008년도 2월부터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본인 부담금 46,000원이 생깁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모자보건실(359-55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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