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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
  • 제출처 : 상하수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상하수도과
  • 연락처 : 055-359-5416
  • 처리기간 : 즉시(건축협의요청시 7일)

구비서류

-

민원처리흐름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문의-> 부과여부 통보

수수료

-

관련법규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20조, 21조

자료작성

상하수도과 하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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