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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축사육업(휴업, 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4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서, 신분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3개월이상 휴업, 폐업, 3개월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관련법규:축산법 제22조제6항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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