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휴업, 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4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서, 신분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3개월이상 휴업, 폐업, 3개월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등록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관련법규:축산법 제22조제6항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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