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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축거래상인(등록,휴업,폐업,영업재재,등록사항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359-7174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신청서, 신분증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축산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축산법 제34조의 2

자료작성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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