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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부과징수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세무과 도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38
  • 처리기간 : 매분기(수시)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납부: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 후 고지서 발부 (세무과) → 납부(전금융기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 하 수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 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과세대상
- 발전용수(양수발전용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원자력발전및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과세표준과 세율
-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300원,
- 지하수(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50원
- 그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30원
○ 납부방법 및 납기 -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

유의사항

○ 과세대상(특정자원 및 시설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액 징수면제 :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징수방법 : 보통징수
-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1월,4월,7월,10월)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 지하수의 경우 징수방법 및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를 조례로 정함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41조~제14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139조

자료작성

세무과 도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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