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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부과징수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포함) 및 선박에 부과하는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납세의무자: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한 이익을 받는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현재 모든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과세대상: 지역 특정부동산(소방의 혜택을 받는 주택, 주택 외 건축물 및 선박)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세 율(소방분):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0.04~0.12%)
-600만원 이하 :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이하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및 11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3배 중과세

유의사항

○과세대상
-특정시설: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및 징수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41조~제14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139조

자료작성

세무과 재산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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