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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이의신청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제출처 : 시세-밀양시장(세무과)/ 도세-경상남도지사(세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27
  • 처리기간 : 지방세 이의신청- 9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0일, 지방세 심판 청구(심사청구)- 90일

구비서류

지방세 이의신청 신청서 2부,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청구서 1부,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과세예고통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

민원처리흐름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예고(세무과)->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납세자 또는 대리인, 30일이내)->적부심사(도지사(시장))->결과통보(도지사(시장))
○이의신청: 납세고지(세무과)-이의신청서 제출(납세자 또는 대리인, 90일이내)-심의(도지사(시장),90일이내)-결과통보(도지사(시장))
○심판청구(심사청구): 납세고지(세무과)-심판청구(심사청구)서 제출(납세자 또는 대리인, 90일이내)-심의(조세심판원장(감사원장),90일이내)-결과안내(조세심판원장장(감사원장))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2021.1.1. 시행)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등)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눈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취하되지 않으면 불복신청은 각하됨.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함(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117-4, 123-1).

○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021년부터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유의사항

○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음.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관련법규

○ 지방세 이의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 지방세 심판 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자료작성

세무과 시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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