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례식장 영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 경유및협의기관 :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8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설치신고
설치신고서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법제 29조 6항에따른 교육이수증
정관 1부(법인의경우만 해당)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변경신고
신고확인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