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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보훈처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87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 확인(보훈처, 또는 밀양시 자체 확인) → 수당 지급(밀양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신청서
2. 관련서류 확인
3. 보훈처 협의

유의사항

1. 지급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지급금액: 7만원

3. 지급일자: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4. 지급시기: 신청인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전출,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신청일은 소급지급하나, 지급중단사유 발생시 중복지급을 피하도록 지급)

관련법규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55-359-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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