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당(참전, 유족)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보훈처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87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통장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 확인(보훈처, 또는 밀양시 자체 확인)→ 수당 및 위로금 지급(밀양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신청서
2. 관련서류 확인
3. 보훈처 협의
유의사항
1. 지원대상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나. 유족명예수당: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유가족 또는 관계인(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장제를 치르는 자)
라. 지원제외 대상
-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2. 지급금액
가.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4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이상): 27만원
나.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15만원(단, 만 65세 미만자는 10만원)
다. 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9만원
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7만원
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3. 지급일자: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4. 지급시기: 신청인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전출,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신청일은 소급지급하나, 지급중단사유 발생시 중복지급을 피하도록 지급)
관련법규
밀양시 참전유공자등 지원조례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55-359-5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