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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개발행위] 배수설비설치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96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검토및조사(허가과), 관련부서 협의 → 결재(허가과) → 신청인통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유의사항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관련법규

하수도법

관련서식

배수설비대장(서식).xlsx [36,694 byte] [다운로드 : 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4193&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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