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배수설비설치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96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검토및조사(허가과), 관련부서 협의 → 결재(허가과) → 신청인통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유의사항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관련법규
하수도법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