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산지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796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형도, 실측도,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표고조사서, 설계도서

수수료

1만㎡이하 5천원, 1만㎡ 초과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 가산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유의사항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시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자료작성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