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8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신청서 작성제출(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제34호의2) 입주자대표외의 구성 등 신고서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접수(민원실) → 검토및확인(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

관련서식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hwp [20,480 byte] [다운로드 : 8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3718&fileSn=0)

자료작성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