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8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신청서 작성제출(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제34호의2) 입주자대표외의 구성 등 신고서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접수(민원실) → 검토및확인(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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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