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렌트홈 www.renthome.go.kr)/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8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임대사업자 등록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류(신청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건축물현황도(호실별 면적기입)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및심의(건축과) →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
심사기준
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신청내용 검토
나. 임대사업자 등록대상 자격여부 검토
유의사항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