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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렌트홈 www.renthome.go.kr)/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8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임대사업자 등록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류(신청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건축물현황도(호실별 면적기입)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및심의(건축과) →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

심사기준

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신청내용 검토
나. 임대사업자 등록대상 자격여부 검토

유의사항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hwp [35,328 byte] [다운로드 : 4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22102&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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