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번 변경 정정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3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건축물지번변경시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볍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건축물지번정정시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볍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처리기준 :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대조 확인
유의사항
변경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20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