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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6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신청서 작성제출(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제34호의2) 입주자대표외의 구성 등 신고서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접수(민원실) → 검토및확인(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내용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유의사항

적용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하고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주택법 제43조제3항, 시행령 제52 조제3항

관련서식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입주자대표회의구성 및 변경) 신고서.hwp [19,456 byte] [다운로드 : 55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1106&fileSn=0)

자료작성

건축과 주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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