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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인쇄사(신규 ·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27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변경신고시 인쇄사 신고필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공보전산담당관)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인쇄사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자료작성

공보전산담당관 공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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