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공보전산담당관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27
- 처리기간 :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구비서류
발행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편입인 변경시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증 교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발행인 변경시]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변경시]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신고서 참조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