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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읍면동,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수수료

400원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

자료작성

시정담당

055-359-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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