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폐관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밀양시평생학습관 도서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밀양시 평생학습관 도서관담당
- 연락처 : 055-359-6026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도서관 폐관신고
도서관 폐관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참고), 도서관 등록증 반납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평생학습관 도서관담당)-확인-결재-폐관통보
수수료
0
심사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준수
유의사항
근 거 : 도서관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내 용 :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 군 ·구청장에게 폐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