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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도서관 폐관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밀양시평생학습관 도서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밀양시 평생학습관 도서관담당
  • 연락처 : 055-359-6026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도서관 폐관신고 도서관 폐관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참고), 도서관 등록증 반납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평생학습관 도서관담당)-확인-결재-폐관통보

수수료

0

심사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준수

유의사항

근 거 : 도서관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내 용 :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 군 ·구청장에게 폐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관련서식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hwp [45,056 byte] [다운로드 : 1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9071&fileSn=0)

자료작성

평생학습관 도서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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