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상호·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상호·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의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관련서류 확인 → 결재 → 민원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
유의사항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일자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