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입업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온라인
- 제출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
- 연락처 : 055-359-7122
- 처리기간 : 비료수입업 신고시 7일, 변경 신고 시(대표자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비료명칭의 추가 4일,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구비서류
비료수입업 신고 시
1. 제조공·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 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1. 비료수입업 신고증 1부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2~4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민원처리흐름도
비료수입업 신고 시: 신고(신고인) → 접수(담당부서) → 검토결재(담당부서) → 신고증(담당부서) → 발급(신고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신고(신고인) → 접수(담당부서) → 검토결재(담당부서) → 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담당부서) → 발급(신고인)
수수료
비료수입업 신고: 2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관련서식
자료작성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yunsj930@korea.kr, 055-359-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