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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업정책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55-359-7113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농어촌민박 신규 신고 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농어촌민박 신규 신고 시 주민등록표등본,건축물대장,주택사용권증명서류(소유자가 아닌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농업정책과) → 검토∙확인(농업정책과) → 결정∙신고필증 작성(농업정책과)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관련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54,272 byte] [다운로드 : 2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526&fileSn=0)

자료작성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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