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국토부
- 주무처리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2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신청서
"어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임차포함) 수면의 위치도(낭장망어업,각망어업에 한함) 양식장의 경우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서류(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축산과)▶관계기관협의(국토부)▶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어업면허증 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수수료
5,000원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