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종료 신고/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9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교육수료확인증사본, 인장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교육수료확인증사본, 인장
민원처리흐름도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 검토 및 확인 →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 공인중개사법』제10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행정처분 및 이중등록 사항, 교육수료여부 등
유의사항
고용신고: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고용관계종료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