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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관광사업 등록/ 관광사업 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제출처 : 관광진흥과
  • 경유및협의기관 : 허가과, 건축과, 안전재난관리과
  • 주무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연락처 : 055-359-5869(야영장), 055-359-5869(여행업)
  • 처리기간 : 등록 5일/ 변경 4일

구비서류

관광사업 등록(야영장) 1.사업계획서 2. 신청인 주민번호 기재 서류 3.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 4.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야영장업) 5. 시설별 일람표(야영장업) 6. 인.허가 증명서류(야영장) 7. 전기사용전 점검확인증(야영장) 8. 수질검사신청서(야영장):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경우 해당
관광사업 등록(여행업) 1.사업계획서 2. 신청인 주민번호 기재 서류 3.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사업 변경 등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접수(처리기관)⇒관련법 검토(타부서)⇒등록기준 검토(처리기관)⇒신고서 수리 (처리기관)
⇒신고증 발급(처리기관)

수수료

등록 30,000원/ 변경 15,000원

심사기준

등록 입지조건, 구비서류 검토(공부확인), 등록기준 적합, 현장점검

유의사항

※ 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종합. 국내외. 국내)
2. 관광숙박업(관광호텔)
3.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 한옥체험업)
4.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관광펜션업)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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