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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부동산거래신고]외국인부동산취득·부동산등계속보유·토지취득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1
  • 처리기간 : 신고: 즉시(3시간이내), 허가: 15일

구비서류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계속보유 신고서˙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민원처리흐름도

접수→처리→확인증발급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관련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hwp [21,504 byte] [다운로드 : 3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38291&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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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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