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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는 경우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결정서등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본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창성허가심판을 받아 그 허가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창성허가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0조 )

관련서식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hwp [17,920 byte] [다운로드 : 1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02&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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