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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국적회복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2008. 8. 31.까지 국적 회복한 자 국적회복허가통지서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제신분증명서의 등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 취득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95조 ]

관련서식

국적회복신고서.hwp [20,992 byte] [다운로드 : 1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03&fileSn=0)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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