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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사망증명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증명인 2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증명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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