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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비료생산업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제출처 : 농업정책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
  • 연락처 : 055-359-7122
  • 처리기간 : 비료생산업 등록시 14일, 변경 신고 시(대표자 변경,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비료명칭의 추가: 4일,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구비서류

비료생산업 등록 시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3.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비료생산업 변경 등록 시 1.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 2~4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검토결재,등록증(신고증)갱신 또는 수정(시 농업정책과) -> 등록증 발급 또는 반려

수수료

비료 생산업 등록 30,000원
비료 생산업 변경등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31조 참고)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관련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예시.pdf [82,252 byte]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119&fileSn=0)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작성 예시.pdf [281,661 byte]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119&fileSn=1)

자료작성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yunsj930@korea.kr, 055-35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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