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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농약판매업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제출처 : 농업정책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55-359-7122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농약판매업등록 신고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 2. 시설의 명세서 3.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시 1. 농약판매업 등록증(기존)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밀양시)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밀양시) → 등록증 (재)발급(밀양시→신청인)

수수료

농약판매업등록 신 10,000원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신청 10,000원

유의사항

농약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음

관련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

관련서식

농약판매업 변경 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pdf [367,479 byte]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125&fileSn=0)
농약판매업 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pdf [370,220 byte]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125&fileSn=1)

자료작성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yunsj930@korea.kr, 055-35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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