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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시 1. 신청서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치과기공소(인정신고)를 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 기안ㆍ결재→발급

수수료

10,000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hwp [16,896 byte] [다운로드 : 49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470&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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