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시
1. 신청서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치과기공소(인정신고)를 개업하고자 할 때 신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 기안ㆍ결재→발급
수수료
10,000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