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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시 1. 신고서 2. 폐업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 통보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hwp [16,896 byte] [다운로드 : 4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477&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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