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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마약류취급자 지정 신청(마약류관리자 지정)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2일

구비서류

마약류취급자 지정 신청(마약류관리자 지정) 시 1. 신청서 2. 약사 면허증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지정서 작성→통보

수수료

14,000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관련서식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hwp [19,456 byte] [다운로드 : 4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479&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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