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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제조·수입·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구비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휴업·폐업 등 신고 시 1. 신고서 2.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서 작성→결과서 통보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관련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56,320 byte] [다운로드 : 1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9562&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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