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제조·수입·수리업 7일, 판매·임대업 3일
구비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휴업·폐업 등 신고 시
1. 신고서
2.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서 작성→결과서 통보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ㆍ제37조제4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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