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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시 1. 신고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기안·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수수료

10,000

유의사항

의료기기 판매(임대)하려는 건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hwp [31,232 byte] [다운로드 : 5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482&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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