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시
1. 신고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기안·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수수료
10,000
유의사항
의료기기 판매(임대)하려는 건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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