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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시 1. 신청서 2. 허가증 원본 3.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시설조사 및 검토완료→기안 결재→허가증 뒷면 기재→통 보

수수료

10,000

심사기준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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