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시
1. 신청서
2. 허가증 원본
3.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시설조사 및 검토완료→기안 결재→허가증 뒷면 기재→통 보
수수료
10,000
심사기준
소재지 변경 시 합법 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확인(전화요망)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자료작성